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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5 발의 · 의원 외 1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부의 출연금이 지원되는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사립학교법인에 비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더 요구됨에도 법인회계의 정보를 공시하는 규정이 사립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국립대학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령(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재무회계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사립학교법인의 회계정보 공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 내역 공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인회계 정보 공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법인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예·결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