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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5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 명세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회계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공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립대학 법인회계 정보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법인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예산ㆍ결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23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