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5 발의 ·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아이돌(Idol)로 일컬어지는 청소년연예인의 선정적인 공연과 노출이 청소년연예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예기획사가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연예인에게 선정적인 공연을 강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한편 일반 청소년에게 미치는 청소년연예인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감안할 때, 대중매체가 송신하는 청소년연예인의 선정적인 공연과 노출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일반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도 우려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의 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한바 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
이에 연예기획사나 대중매체의 성상품화로부터 청소년연예인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청소년연예인을 성상품으로 묘사하는 매체물을 제작·발행·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일반 청소년을 대중매체의 선정적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연예인을 관리하는 자가 음란한 내용의 공연, 특정 신체부위를 성적인 목적으로 지나치게 노출·강조하는 공연을 청소년연예인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의2제1항 신설).
나.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가 청소년연예인이 음란하거나 성적인 목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매체물을 제작·발행·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0조의2제2항 신설).
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소년연예인의 선정적인 공연을 하는 내용을 담은 매체물에 출연하는 청소년연예인의 의사에 반하는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에게 제작·발행·송신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제3항 신설).
라. 청소년연예인에게 음란하거나 성적인 목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강조하는 내용의 공연을 요구하거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매체물의 제작·발행·송신을 중단하지 아니하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청소년연예인에 대한 유해행위의 금지 등)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