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이 법에 따른 각종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과징금 등과 같은 행정적 제재와 벌금·징역과 같은 형사적 제재로 대별되는 공적(公的) 집행수단과 금전적 피해의 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손해배상의 소(訴)를 제기하는 사적(私的) 구제수단을 통해 제재를 부과하거나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음. 한편, 행정적 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부과하는 한편, 형사적 제재는 검사의 공소(公訴) 제기를 통해 법원에서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제30조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적 제재에 필요한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독립적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상세한 시장분석을 통하여 법 위반행위의 경중을 판단하고 그 때 그 때의 시장경제 상황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만으로 이를 규제함이 상당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형벌까지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한편, 제32조제2항에서는 제30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중대·명백한 위법행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판단에 대한 통제장치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발의무에 대한 판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형벌이 전혀 부과될 수 없고,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 요청권한을 부여하여 고발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만이 판단하는 것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한 재량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고발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이들의 고발 요청이 있을 경우 고발 조치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고발 요청권한 신설 및 고발의무 규정(안 제32조제4항 신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의 고발 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2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