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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라도 선거관련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지 등을 일정기간이 지난 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 실시 이후 선거소송 및 투개표에 대한 위법 의혹이 발생하였을 경우, 투표지 등이 조기 폐기됨으로써 그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에 비추어, 그 이전에 투표지 등이 폐기될 우려도 있음.
이에, 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을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고, 임기만료 이전에 폐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6조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