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8월 13일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 8월 17일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2. 9. 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21)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2. 11. 26)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저탄소차협력금 부과 및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것에 맞추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저탄소차협력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환경 관련 융자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의 융자업무 위탁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저탄소차협력금 부과 및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저탄소차협력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나. 환경 관련 융자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 근거 마련(안 제4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6조(회계의 세입)
제47조(회계의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51 · 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