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8월 6일 은수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8월 13일 최봉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2. 9. 26)에 상정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21)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2. 11. 26)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배터리 등의 장치를 반납하도록 함.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등이 해당 장치 등을 재사용ㆍ재활용하도록 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각하여 저공해자동차의 개발ㆍ연구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녹색 소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 자동차의 수출이 아닌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배터리 등의 장치를 반납하도록 함.(안 제58조제4항 및 제5항)
나.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ㆍ재활용하도록 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각하여 저공해자동차의 개발ㆍ연구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 자동차제작자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및 제76조의6 신설).
라.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3 신설).
마.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76조의4 신설).
바.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의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6조5제1항 신설).
사.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제작사 간 거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초과분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5제2항 신설).
아.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제76조의6(과징금 처분)
제76조의7(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제76조의8(저탄소차협력금의 부과)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91조(벌칙)
제92조(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50 · 대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