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5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5월 30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12년 6월 7일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12년 6월 8일 신장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12년 8월 7일 유승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등 4건의 법률안이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2012. 9. 24)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4)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마련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방위원회(2012. 11. 16)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의 일부내용에 대하여 일부 위원의 수정동의가 제기되었고 이 수정의견이 반영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도심 팽창에 따라 도시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의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음피해배상액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 법의 적용대상을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모든 전술항공작전기지로 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지로 한정하였고, 지원대상지역도 ‘이전부지 주변지역’으로 제한하였으며, 사업추진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명문화하였음.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 중앙정부(국방부)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합리적으로 역할부담을 하도록 하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종전부지의 가치를 최대화하도록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작전기지로 함(안 제2조).
나. 군 공항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 군 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와 지원계획 등을 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하며,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투표 결과 등을 참조하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라.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양여재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원활한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전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안 제16조).
바.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지원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따라 지원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14조).
아. 국가는 이전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자.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0조).
차. 시ㆍ도지사는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카.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설치함(안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33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