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5 발의 ·
제안 경위
가. 2012년 6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2. 9.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쳤으며, 제3차 정무위원회(2012. 9. 26.)에 다시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3.)와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5.)에서 동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와 심사가 이루어졌음.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9.)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정무위원회(2012. 11. 1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 등을 도입하고, 최근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특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거래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함(안 제166조의3 신설).
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설치하여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청산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323조의2부터 제323조의 20까지 신설).
다.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발행 등의 방법으로 신주 배정 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65조의9).
현행
개정안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65조의2(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5조의3(이익소각의 특례)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제165조의9(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10(사채발행의 특례)
제165조의15(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제300조(「상법」의 준용)
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제323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323조의5(예비인가)
제323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제323조의7(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23조의9(임원 등)
제323조의10(업무)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제323조의13(청산증거금)
제323조의14(손해배상공동기금)
제323조의15(채무변제순위)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제323조의17(준용규정)
제323조의18(주식소유의 제한)
제323조의19(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제444조(벌칙)
제445조(벌칙)
제446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5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