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4 발의 ·
제안경위
가. 2013년 1월 9일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3년 1월 10일 회부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3년 2월 12일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3년 2월 14일 회부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3. 2. 19.)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3. 2. 2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13. 3. 4.)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최근 개정된 「형법」을 반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성기 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동성간의 성행위를 비하하는 “계간”이라는 용어를 “항문성교”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등 추행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4조(전지 강간)
제92조(강간)
제92조의2(유사강간)
제92조의2(강제추행)
제92조의3(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의4(미수범)
제92조의5(추행)
제92조의6(강간 등 상해·치상)
제92조의7(강간 등 살인·치사)
제92조의8(고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34 ·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