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4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7월 25일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7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 9. 13)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2012. 9. 18)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 11. 19)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면 사전에 주무부장관에게 등록(안 제17조제2항)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호의3 신설).
나.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안 제18조의2 신설), 등록취소,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의 정지(안 제18조의3 신설), 등록취소 등의 공고(안 제18조의4 신설) 등을 통하여 등록자격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
다.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공인 민간자격을 수여하는 과정이수형 민간자격 취득 근거 마련함(안 제23조).
라.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려는 자는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33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1조).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39조제1호의2 신설).
바. 이 법 시행당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8조(결격사유)
제18조의2(시정명령)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18조의4(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18조의5(지도·감독)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제20조(민간자격관리자의 공인기간 등)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의 정지 등)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제28조(공인의 공고)
제33조(거짓 광고의 금지 등)
제36조(청문)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벌칙)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22 · 자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