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우주개발 무한경쟁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항공우주산업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우주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우주공간은 과학적 탐구나 상업적 이용대상에서 국방 등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이용대상으로 그 개발 목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세계 각국이 군사적 활용을 위한 우주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설치하여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및 각 부처의 우주개발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독자성과 보안성이 확보되어야 할 국방분야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각 부처의 중요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등 위원회의 지위를 승격시키는 한편, 관계부처의 장이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방분야 등 국가안보 관련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한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공고함에 있어 국방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단서).
다.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라. 위성정보의 활용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5조(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제17조(위성정보의 활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