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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만이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음
이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상고권자를 제한함으로써 하급심에서 양형기준에 미달한 심히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어도 검사가 이를 대법원 상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없음
이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