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은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및 인근 5개 군(화순군ㆍ장성군ㆍ담양군ㆍ곡성군ㆍ영광군)을 관할하여 관할면적이 약 3,800㎢, 인구가 약 180만 명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광주지방법원 본원의 위치가 동쪽에 치우쳐 있어 전남 서남권 지역 주민들이 법원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4년 신축한 광주지방법원 청사가 지난 20여 년 동안 재판부의 증설 및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인해 이미 포화상태인 실정임
더구나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수완지구 입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광산구와 전남 함평에 위치할 국가산업단지, 나주의 혁신도시, 영광의 대마산업단지 등 인근 지역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전남 서남권 지역(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의 인구 유입이 확실시되어 향후 이 지역 인구가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법률수요 역시 크게 증가될 것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지방법원 에 서부지원을 신설하는 것이 매우 시급함
광주지법 서부지원이 신설될 경우, 향후 광주지법 본원 사건의 약30~40%(인구대비)를 관할하게 될 것이므로 광주지법 관할 지역주민들에게 소송편의 등 효율적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임
주요내용
광주광역시에 광산구 및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을 관할하는 서부지원을 설치함(안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3)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