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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유래 없는 폭설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이 과도하게 쓰이고 있음. 염화칼슘이 제설제로 사용되는 경우 가로수 고사, 수질 오염, 도로 부실·파손 유발, 차량 및 철재교량 부식에 의한 수명단축, 호흡기 질환 유발 등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큼. 현재 염화칼슘의 폐해를 인지하고 있고 대체제인 친환경 제설제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예산 및 효율성 문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어 2차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염화칼슘의 과다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친환경 제설대책을 수립·보고하도록 하고 친환경 제설제 사용 시 국가가 그 제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설작업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2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