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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유료방송의 채널변경을 포함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잦은 채널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안내 및 통지가 충분치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하고, 통지를 소홀히 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