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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발의 · 의원 외 12인 ·
2015년 12월 19일 시행예정인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사고기록장치 장착차량의 사고기록 공개가 의무화되어,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해당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는 자동차 소유자 등이 제공받더라도 자동차 사고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뿐만 아니라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및 제79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