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스크린도어는 승객의 안전 확보, 열차운행의 안전성 증대, 소음 및 오염 분진의 승강장 유입 방지, 열차의 주행발열 방지를 통한 에너지 절감 등 많은 기대효과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스크린도어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149개 역이 스크린도어가 미설치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스크린도어가 모두 설치된 서울 1~9호선의 경우에는 승객 추락, 자살 등 안전사고가 거의 없으나, 스크린도어가 없는 정거장을 중심으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스크린도어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안전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83 · 도시철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