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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북한이 최근 3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사태 발생에 항상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전임대통령의 임기가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로 되어 있는데 반해 새 대통령의 취임은 다음날 오전에 이루어져 이 시간 동안 청와대는 사실상 비어 있게 돼 국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한 군 통수권을 비롯한 통치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치권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만료 시점을 만료일 정오로 정하여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