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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발의 · 의원 외 19인 ·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자녀가 부모 간의 갈등에 의해 정서적 상처를 입거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 결과 쌍방 또는 일방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이로 인해 이혼가정 자녀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후회, 죄책감, 무력감 등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며 그 결과 정서적 혼란을 겪으며 성인이 되고 나서도 행동 및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함. 이에 부부가 이혼하려는 경우에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83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843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