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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직접 장애인의 거주지 등에 방문하여 목욕, 세탁, 외출 등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도와줌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현행법령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이면서,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에 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은 65세 이상이더라도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인은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65세 이후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활동보조 서비스를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장기요양급여 등 다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지 못할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