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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5 2 광역경제권 구분의 기준인 권역별 역사문화적 동질성 및 지역간 협력의 용이성, 지역정서 등을 놓고 볼 때 호남권의 광주전남전북은 경제적 보완관계나 연관성이 없는 인위적 권역 구분임.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생활문화권 및 경제산업권이 다른 전북을 하나의 권역으로 분리하고, 광주와 전남을 묶어 별도 권역으로 설정하여 5 3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함으로써,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의 효율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광역경제권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권(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서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경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동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북권(전라북도), 강원권(강원도),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 등으로 함(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