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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인위적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이를 유발한 자에 대한 개선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아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에 대하여 수신장애 제거를 위한 지원의무를 부과하여 보편적 방송서비스에 대한 직접 수신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의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책무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를 위한 지원 의무를 부과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나.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2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