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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가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원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원사업자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을 안정시키고자 함(안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특례)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