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8 발의 · 의원 외 1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의 공식적인 종료 이후에도 대부분의 가구는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음
현재 약 1,000만에 이르는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 가구들이 디지털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디지털컨버터 또는 디지털TV를 구입하여 직접 수신하여야 함
그러나 난시청 지역 등 디지털방송의 직접 수신을 위한 수신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에서는 유료방송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지불하는 이중부담을 겪고 있음
이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수신장애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매체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의 심사사항 중 시청자의 권익보호 및 방송의 수신장애 해소 노력을 추가하고, 재허가의 절차적 요건으로 시설과 기술에 대한 검사 의무를 신설함(안 제17조제3항제3호의2 및 제5항 신설)
나.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면제대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장애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지한 수상기를 명시함(안 제64조 단서)
다.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대상에 유료방송의 공시청망과 같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송수신 설비를 훼손하는 경우를 명시함(안 제85조의2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