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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난 2007년부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30%까지 확대해 왔음.
그러나 2013. 1. 1.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항이 신설, 기부금을 포함한 8개 항목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되었음.
이로 인해 각종 사회복지ㆍ문화 공익단체 및 종교단체 등 지정기부단체에 대한 기부자들의 세액부담이 증가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기부금만이 갖고 있는 공익적 의미와 효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