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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나라 청소년의 체력은 OECD 국가에서 하위권에 속하고 비만, 당뇨 등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학교에서 학생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입시에 반영되지 않아 효율적인 체력증진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결과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