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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과 정신건강 상태 등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 검사의 경우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건강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