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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내 주거환경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지가 상승 등으로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양식이 되면서 공동주택 세대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를 공공기관에서 중재할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이웃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 소음을 발생하는 자에게 공공기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소음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공동주택소음 기준을 초과하여 이웃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매우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소음발생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동주택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및 그 방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공동주택소음의 기준)
제39조의3(공동주택소음의 규제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