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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보건법」은 학생 건강검사기록에 학생의 신체능력검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신체능력 검사는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이에 학생의 일상생활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체력을 측정하고 진단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정의를 추가함으로써, 신체능력 검사를 포함한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