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8 발의 · 의원 외 78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정당법은 각 정당이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지만,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했음. 현재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이 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정당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엄밀히 보면 정당법을 위반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과거 지구당의 부활 수준은 아니어도 사실상 불법상태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함. 당원협의회는 당원간의 친목도모와 당원 교육은 물론 선거가 있을 때는 해당 지역구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역할도 담당. 또한 전당대회 등 중앙당의 행사가 있을 시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과거 지구당위원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개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소속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처럼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당원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협의회는 그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중심으로 하는 당원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임
주요내용
가.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해당 선거구에 당원협의회의 활동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37조제3항 단서조항 삭제)
나. 각 선거구에서 정상적인 당원협의회의 활동을 하기 위한 사무소 설치를 하고자 함(안 제3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활동의 자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