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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의 난립에 따른 과도한 경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일상화되어 이용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동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관리규정이 미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의규정의 신설과 아울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여 적절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및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7조의2(이동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