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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허가를 받는 방송사업자들의 인허가 과정에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출된 시청자의견의 반영여부를 공표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시청자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도록 한 것은 방송 시청의 주인인 시청자의 방송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시청자 주권과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인허가 심사사항에 시청자의견을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심사결과에 반영하도록 하여 시청자 주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