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과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75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음
또한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 및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해당 이해당사자가 지정 취소처분 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배제되고 있음
이에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과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관련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며,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46조, 제52조 단서 및 제53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제46조(청문)
제52조(양벌규정)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