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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성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주인은 일반 시민과 현장 노동자이므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있어서 일반 시민과 현장 노동자들의 평가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6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