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28 발의 · 의원 외 43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헤어 관련 미용업 업무에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의 손질도 포함되어 있음
이로 인해 네일숍을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헤어 손질을 주로 하는 미용사 면허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일아트 등 네일 관련 업무를 전문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업무와 관련 없는 미용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네일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미용업을 별도로 세분화하여 네일아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미용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의 영업을 말함(안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신설)
가. 미용업(일반):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나.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
다. 미용업(네일):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라. 미용업(종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