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에 국가기관등에 대한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제재조치가 미약하여 기관장 미참석이나 연간계획 미수립 등 일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성희롱 방지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과 성희롱 예방조치의 개선에 애로가 있음.
이에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장 미참석 등 부실한 성희롱 예방조치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정기적인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를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을 근절하고 효과적인 방지조치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조치가 부실할 경우 기관평가 반영 요구, 언론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여 예방조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
나.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6항 신설).
다.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사건 은폐가 드러나거나 2차적인 피해가 나타날 경우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 성희롱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의2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