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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 대부분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등 지원대상과 업무성격이 유사하여 업무중복 및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옴.
이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설치함에 따라 시장경영진흥원을 폐지함.
주요내용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함에 따라 시장경영진흥원을 폐지하고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68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8조(시장경영진흥원)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