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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2013년 세제개편을 통하여 지정기부금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함께 묶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2천500만원으로 설정하여 놓았음.
그러나 미국 및 유럽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부가 저조한 상황에서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부정책에 스스로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등의 한도액 적용 대상에서 삭제함으로써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 의 종합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