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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 대부분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등 지원대상과 업무성격이 유사하여 업무중복 및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옴.
이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설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분야 유사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함(안 제10조의4).
나. 진흥공단의 임원을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하고, 임원의 임면과 임기,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소상공인진흥원)
제10조의5(진흥공단의 임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