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사법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 등 불합리한 사건수임 관행을 근절하고자 현행법은 변호사로 하여금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변호사회가 해당 자료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에 소극적이고 관련 법률에 따른 국회에의 자료 제출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로부터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받은 경우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또한, 법조윤리협의회가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할 때 법조윤리 위반 혐의가 있는 당사자인 변호사에게 자료제출이나 윤리협의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진술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국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사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로부터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받은 경우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나. 국회가 법조윤리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는 보다 명백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89조의7).
다. 징계의 집행에 있어 징계처분 내용에 대해 각 변호사정보란에 상시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98조의5)
라. 법조윤리위원회가 법조윤리 위반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직접 출석시켜 진술 또는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법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7조).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회원들의 사건수임에 관한 사항의 보고)
제77조의2(비밀 준수)
제87조(준용규정)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제89조의8(비밀 누설의 금지)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제112조(벌칙)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