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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대기업 등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될 때 받은 각종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매출액 등도 중소기업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일부 부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있어서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연간매출액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기업에게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을 보호·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