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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상 ‘가짜석유제품’은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에 국한되어 있어, 선박의 연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을 가짜로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함
이에 선박용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가짜석유제품’에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