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26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행법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전역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반면,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군인사법에 따른 계급정년 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조기 전역하는 많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재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전직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장기복무 제대군인뿐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한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적응 및 직업교육 등의 실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직업교육훈련 등의 실시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위임조항을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직업교육훈련)
제18조의2(전직지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