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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건설기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안전공단에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 있으나 위탁 및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위탁 및 그에 따른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공단이 건설기계의 전산정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9조의2(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19 · 건설기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