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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기업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 모든 상장회사에 사외이사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었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사외이사 도입 예외 규정이나 강화된 기준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법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자산총액 1조원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사외이사를 3명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시행령에 위임된 사외이사 선임 예외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542조의8)
현행
개정안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