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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우리를 탈출한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 등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동물보호법」에 소유자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물 사육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이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려는 것임을 명시(안 제1조).
나. 맹견의 소유자등은 맹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맹견을 동반한 외출시에는 목줄외에 입마개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2항).
다. 맹견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제13호).
참고사항
해당 법률개정안은 본 위원이 기 제출한 동물보호법과 병합심사를 할 예정이며,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제출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