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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입학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어 대학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대학의 입학금은 해마다 증가추세로 2011년도 평균 입학금은 73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고액의 입학금을 산정부과하여 신입생에게 이중의 고통과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임.
이에, 등록금의 범위에 입학금을 포함하고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