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화재 시 입주민의 대피를 위하여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할 수 있음. 이에 상당수 공동주택이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하였으나 입주민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화재 시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은 실정임.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게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주택의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