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6월 27일 신성범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8월 13일 이자스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12. 9. 19)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311회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2012. 11. 15)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여 모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가족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다양한 문화적 잠재력을 발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나. 다문화가족 아동이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능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10조(아동 보육·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75 · 다문화가족지원법